맨인블랙박스 161회 주차사고,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정보

맨인블랙박스 161회 주차사고,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정보

2018년 12월 02일 SBS 맨인블랙박스 스키드마크에서는 주차사고, 주차장 사고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한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는 도로교통법을 어겨 상대가 100% 과실로 보일지라도 피해자가 2~30% 과실 책임을 떠앉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정말 많다고합니다. 대부분 주차장 진출입시 혹은 후진 주차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제일 처음 소개된 제보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다 입구로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말 빠른속도로 아파트를 진입하고 있는 상대 차량. 그뿐만 아니라 노란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처 상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충돌사고로 제보자는 보닛과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정말 화가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란색 중앙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과실이 100%라고 생각하셨던 제보자. 그런데 결과는 8:2으로 제보자에게도 20% 과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제보자. 제보자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가해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보자 차량은 직진 표시가 있는 곳이었지만 상대 차량은 좌회전 표시가 없는 곳입니다. 해당 아파트 구조상 좌회전해서 바로 빠져나가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많은 입주민들이 좌회전 금지를 무시하고 그냥 다니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노란색 지시선을 위반했기 때문에 100% 상대 과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역시 결과는 7:3으로 제보자께서 30% 과실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면 표시를 지키지 않는 주차장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위 두 사건 모두 상대과실이 100%인 사건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기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 밖엔 없는걸까요? 법 개정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로 외 구역은 공유지에 만든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 사유지에 설치한 도로, 주차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교통관련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속하지 않는다는게 맹점입니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차장 사고에는 주차 뺑소니 사고도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 차량 물피도주 사고라고 합니다. 주차를 하다가 상대 차량을 긁고 도망가거나 문콕 등이 해당됩니다. 한 해 6만 8천여건이나 발생하더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차값에 비해 너무 저렴해서 그런지 잡히면 20만원내고 아니면 20만원 굳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본인에게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방향이 직진 차량이 되듯이 핸들을 일자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네요. 일부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중주차를 했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과실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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