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인블랙박스 159회 교차로 일시정지 교통법규, 과실비율 정보

맨인블랙박스 159회 교차로 일시정지 교통법규, 과실비율 정보

2018년 11월 25일 SBS 맨인블랙박스 스키드마크에서는 교차로 일시정지에 대한 안전의무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데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 감속없이 달리다 상대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 한짝은 기본으로 날아가고 폐차도 빈번하더군요. 교차로 일시정지에 관한 교통법규가 잘 소개되어서 리뷰해봅니다.






첫번째 사고 에피소드는 교차로 일시정지입니다. 서행으로 좌측을 살피고 진입했다고 하셨지만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서 안전의무가 위반되었다고 나오더군요.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 지나쳤다면 교차로 일시정지로 인해 사고률이 정말 크게 감소된다고 합니다.





교차로에 있던 CCTV 확인결과 선진입했다고 알고계셨지만 거의 동시 진입했더군요. 상대 차량도 교차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거의 5:5로 동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실선이 그어진 일시정지선에서 한번 멈춘 다음 진행을 해야합니다. 좌측차량이 우측차량보다 과실비율이 약 10% 정도 높게 산정될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동시진입인지 선진입, 후진입 유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31조 2항에 따라 정지선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반드시 교차로 진입 전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일시 정지해서 확인할 안전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이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위 사례는 8:2의 과실비율이 산정되었는데 20%는 제보자도 일시정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의무를 위반한 결과라고 하네요.







빨간색 전멸 신호등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가야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보다 일시정지의 안전의무와 더불어 신호 위반의 책임까지 묻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안전의무 위반은 둘다하였지만 제보자의 진입로가 대로였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좀 더 낮게 책정되었더군요. 일반적으로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은 대로와 소로 구분했을때 소로 측 과실 높게 산정합니다. 또한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인지 구분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선 진입했는지 구분을 해서 과실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