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어 스톱오버 vs 레이오버 (Stopover vs Layover)의 차이

 안녕하세요. 강시현입니다. 항공용어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항공용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스톱오버(Stopover)와 레이오버(layover)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Transfer)과 경유(transit)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 발매를 하다가 보면 이 단어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스톱오버 vs 레이오버



 보통 항공권 발매를 할 때 바로 직항으로 가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환승을 할 때에는 스톱오버냐 아니면 레이오버냐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이 스톱오버의 경우는 우리가 대한항공 편도신공을 할 때 자주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이오버의 경우에는 직항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단어가 될 거고요. 그럼 먼저 레이오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opover vs Layover


 레이오버(layover)는 커넥션(connection)이라는 단어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welltraveledmile.com이라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환승이나 경유를 할 때 한 도시에서 24시간 이내에 머무는 경우를 레이오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도쿄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뉴욕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리타 공항에 머무는 시간이 24시간 이내라면 레이오버가 되는 것이죠.



레이오버의 예



 힙먹 사이트에서 제가 항공 스케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 공항(ICN)에서 뉴욕시티(JFK)로 가는 노선들인데요. 보시면 가장 위에 Air China로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뉴욕시티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베이징에서 17시간 45분을 머물기 때문에 레이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환승(Transfer)경유(Transit)에 대해서도 헷갈리기 쉬운데 환승은 타고 온 비행기의 편명이 다를 경우이고 경유는 편명이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Air China 132에서 Air China 989로 편명이 변경되었으므로 환승(transfer)이 되겠네요.





 스톱오버(stopover)는 간단합니다. 환승이나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물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스톱오버를 이용해서 대한항공 편도신공을 사용하게 됩니다. 24시간 이상이므로 10일이든 한 달이든 항공기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 스톱오버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스톱오버 1회까지 무료, 그 이후에 추가로 요금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스톱오버가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항공용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오버 (Stopover) : 환승 또는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

 레이오버 (Layover) : 환승 또는 경유지에서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경우

 환승 (Transfer) :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의 편명이 바뀌는 경우

 경유 (Transit) :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를 그대로 타고 가는 경우



@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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