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비용 및 기간, 준비물, 필요서류 총정리

여권 재발급 비용 및 기간, 준비물, 필요서류 총정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비용이나 준비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재발급받는 경우는 아무래도 분실, 훼손 재발급일 텐데요. 재발급 사유에 따라 어떻게 비용이 달라지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포스팅 마지막에는 재발급 소요기간 및 빨리 받을 수 있는 구청도 몇가지 소개해놓았습니다.



우선 여권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일반여권 발급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은 가까운 행정기관 (구청, 시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분실로 인해 재발급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이고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필요합니다. 참고로 분실 횟수에 따라 재발급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여권 재발급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서입니다.




그 밖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되지 않고요. 신규로 재발급받는 경우 10년 복수 48면 여권은 53,000원이며 24면의 경우 50,000원 입니다. 



분실, 훼손, 정보 변경으로 인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5,000원 입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은 보통 2~3주입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진구청, 관악구청이 손꼽히게 빨리 발급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권은 굳이 본인 거주지에 속한 행정기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