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 2월 유류할증료 인상소식
- 시현의 팁정보/항공관련 팁정보
- 2017. 1. 22. 07:30
안녕하세요. 강시현입니다. 오늘은 별로 반갑지 않은 항공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17년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소식입니다. 최근 17개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0원이어서 해외여행 다니실 때 저렴한 요금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가격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5.6 센트를 넘기게 되면서 2017년 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7개월 만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장거리 여행객이 유류 할증료를 더 많이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위에 대한항공 홈페이지 kr.koreanair.com에서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구간별로 올려놓았으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미리 공지가 되며, 비행기를 언제 타는지 관계없이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미리 2017년 2월 항공권을 발권하신 분들은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항공유의 가격이 다시 내려가서 3월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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